^^; 얼마전에 사진동호회 분과 술을 마신적이 있는데 CCL이 라이센스 형식 중 하나 이나 펌도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CCL이 달려 있을경우 기본적으로 공유입니다^^ 다만 최대 4가지에 대한 규약을 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옵션2. 개작금지
옵션3. 출처표기 를 한다면,
자유롭게 가져 가셔도 됩니다. <=--- 주는 바로 이것!
라는 식이지요..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어떠한 것이던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COPYRIGHT을 표기 하고 이동을 허락지 않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CCL같은경우도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공유기반이고 copyright표기 후 이동금지면 아예 공유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글을 소개 하는 형식의 링크는 되지만, 컨텐츠 내의 오브젝트에 대한 단일 링크는 물론 안되는 것이겠지요..^^
티스토리공지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다시 말해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이야기가 많고 (참고 포스팅 = jETA to Alpha)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은 존재 한다 입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 하는 CCL과 일반적인 copyright(본인 같은 경우) 의 비교라면 닫힌 저작권과 오픈저작권(CCL)정도로 차이가 날수 있군요..^^;.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http://www.ccommons.or.kr/info/about )
어느쪽을 활용하시는지는 유저 각분들 마다 다르시겠지요?^^
^-^ jETA님도 http://exia.egloos.com/1080477 엑시아님 블로그에서 읽으셨군요..
원본글위치도 함께 표기 합니다.
단, 캡춰이미지 및 펌동영상은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외에 허락 받지 않은 곳에서의 게시를 금합니다.
글이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지않겠는가?
엮는 주소 :: http://www.mujinism.com/trackback/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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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C Korea Hope Day
Tracked from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2007/12/11 19:45 삭제이번달 15일 홍대클럽 벨벳 바나나에서 CC Korea 주관으로 Hope Day를 개최합니다. CC Korea Hope Day 소개 5년 전에 탄생한 CC를 축하하며 전 세계 CC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축하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CC와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Hope Day를 홍보를 해주실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가져가셔서 다음과 같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http://www.cre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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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개정된 저작권법 정리
Tracked from jETA to Alpha 2008/02/01 14:24 삭제먼저 오후 1~2시부터 4시가 넘도록 저작권 법률상담 위원회에 전화를했으나 계속 '고객이 통화중이다' 라는 음성 메시지만 떴고 (저같은 사람이 전화를 많이 하는가 보다 했지만 3시간동안 계속 저딴 메시지만 남겨놓은걸 보면 뭔가 있음) 결국 지쳐지쳐 만화가 협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속사포처럼 퍼붓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아리따운 목소리를 가진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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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정보 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사전표시 방법
Tracked from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 2008/11/03 03:07 삭제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인터넷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고, 그만큼 관련 문화도 발달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257만명이며 이용률은 71.9%로 증가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글, 저작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 또한 지난 2007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통하여 만..





당신의 소중한 댓글에 감사 합니다.
앗..댓글창에 왠 섹뛰 아가씨가..후후~
제 글을 퍼간 블로그나 싸이트..내지는 신문에서 조차 가져간다는 말한마디 없이 가져가 놓고성은 불펌 금지...라고 적어 둔 것을 보고 황당해서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남의 글을 가져 가고성은 불펌 금지라니요..ㅎㅎㅎ
원작자에게는 말한마디 없이 가져 가고요..ㅎㅎㅎ
요지경이더라구요..ㅎㅎㅎ
가끔 그런곳이 있더라구요.. 찾아 다니다가 찾아 내면 '싸우자' 모드가 되곤 하는데 말이죠..CCL같은 경우는 그 제한된 방법(게시자가 정해놓은)을 준수하는것을 기본으로 해서 퍼감이 허용되는건데 말이죠..=ㅅ=;
요즘 신문사에서 그런짓 하는걸 너무 많이 읽어 봐서요... 신문에서 긁어 가면 그건 정식으로 요청하세요..=ㅅ=;;;
아니면 널리 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뛰아가씨는 전의 회사에서 제가 그린 아가씨니.. 싸이버 딸네미 정도 되겠군요^^:.
이런 현상은 위와 같은 다음의 아전인수격식의 홍보나
저와 같은 블로거들의 세심하지 못한 설명,
또는 이용자들의 무관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좀 더 건전하고 성숙된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관련하여 다시 올렸던 제 글을 엮는 것으로 제 의견을 대신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취지의 CC나 W같은 경우도 공유의 합법적이용을 위한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글(나쁜글이 아닌 나쁜글이라 하더라도)이어도 저작권이라는건 존재 하겠지요. 다만 그 저작물이 2차 3차로 복제가 되면서 원저작자의 출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무척 아쉬운 부분인듯 합니다..=ㅅ=;. 이점에 대해서는 초하님의 말씀 대로 이용자의 문화가 정착되고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글에 좋은글 달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